【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】 제4조
【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】 제15조
【동국대학교 실험실습비 집행내규】 제2조(사용범위), 제5조(집행절차)
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글로벌무역학과 실험실습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대상기간: 2025.01.01 ~ 2025.03.31- 사용내역 없음